정년 연장 논의로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제조업계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44.2%를 차지했다. 또 절반이 그 이유로 인건비 상승(49.0%)을 꼽았다.
채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복수 응답) 역시 인건비 부담(51.5%)이 1위에 올랐다.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정책에서도 인건비 보조금 지원확대(6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기업들은 숙련공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고령층의 '계속 고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한 철강기업 관계자는 "장기 근속한 직원 중에 정년 퇴임 후 계속 고용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좋고, 우리도 현장을 잘 아는 베테랑이 있어 든든하다.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경우 계약직 또는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다. 또 '정년 이후 근로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와 '현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응답도 각각 14.3%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