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출입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단지는 외부 도로와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단지 내 길은 차량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