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장면을 촬영해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 가까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생중계를 했다. 일부 손님이 항의하자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나.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장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