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 8천1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이 맞고, 지금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며 "다시 잘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을 받고 코치로 자리 잡고자 노력 중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으면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천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 제출 후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