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69%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담긴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9%에 달했으나, 정부가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최종 69%로 확정했다. 토지(65.5%), 단독주택(53.6%)도 유지하기로 해 4년 연속 동결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과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표준지·표준주택은 내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 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재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