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입력 2025-11-13 15:47:56 수정 2025-11-13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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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외부 전경. 한수원 제공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외부 전경. 한수원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정지한 지 약 2년 반 만에 설계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원안위는 이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세 번째 심의 만이다. 이번에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두 번째 심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허가시기와 부지 내 환경, 해양, 대기확산, 수문 평가 등 변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참고자료 보고가 진행됐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지난 회의 논의에 참여했던 김균태, 제무성, 박천홍 전 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논의에는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다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향후 계속운전 영향 평가에 있어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40분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진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해 표결에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쯤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