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다"…검사 파면법 직접 발의

입력 2025-11-13 12:16:46 수정 2025-11-1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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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항소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로사 위험 노출 택배 노동자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 기본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