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알고보니 만취 상태의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리기사는 손님과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곧바로 호출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마친 30대 남성은 카카오T를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던 그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자 눈을 떴고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를 보고 놀랐다. 계기판 속 숫자는 시속 152km.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속도였고,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다.
제보자는 "차가 휘청휘청해서 깼다"며 "차선을 못 지키면 이제 경고음 알림이 뜨는데, 한 6번인가 떴거든요. 차선 물고 1·2차로 그 사이로 계속 주행을 했다"고 했다.
그는 운전자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바로 조금 전 같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경찰에 몰래 문자로 음주운전 신고를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적지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붙잡았다. 단속 결과, 대리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처음엔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맥주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이 대리기사는 고양시 한 술집 근처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약 4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정식 조사는 음주운전 적발 후 18일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경찰이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 탓이었다.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1차에서 소주 반병과 폭탄주 한잔, 그리고 제보자가 본 술집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사는 영구 제한 조치해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며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