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모님 보살필 형제 없다" 울먹…檢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11-12 19:01:24 수정 2025-11-12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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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소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박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