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는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79.8%는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