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특검서 수사외압 부인…"격노는 재발 방지 취지 호통"

입력 2025-11-11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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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이어졌고 이후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특검팀은 조사 내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다. 영상녹화도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물었다.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 격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와 관련 "외교안보회의 당시 격노는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외압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을 다룰 2차 출석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다.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는 15일 2차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