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를 인정,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가 방송 활동 재개를 앞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편성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가협 등 단체들은 MBC가 11월17일 백 대표가 출연하는 '남극의 셰프' 방영을 확정한 데 대해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방송 복귀를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편성이 연기된 바 있다.
단체들은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가 방송을 통해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다브랜드 확장, 허위·과장 매출 제시, 동종업종 과밀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으로 다수 점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5일 MBC에 공식 서한을 보내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하거나 백종원 대표의 출연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MBC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