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행정소송 추진"

입력 2025-11-10 16:45:39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은혜, 9월 통계 반영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 제외됐을 것 주장
김윤덕, "주거정책심의위, 법적 근거 가지고 8월 통계 적용" 반박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고자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