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코앞인 7일 밤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11월 7일 '[단독]검찰, '대장동 1심' 항소장 아직 제출 못 해… 오늘밤 12시가 제출 시한' 기사)로 전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오후 11시 5분쯤, 즉 항소 시한 55분을 남겨둔 시각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 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짚으면서 "정권은 유한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의 추징금은 500억원도 안된다. 대장동 일당이 배임으로 얻어간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몇 년 감옥살다 오면 남은 수천억원 그냥 수익으로 가져간다. 또는 대장동 수뇌부가 가져갈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부분에 응당 항소하는게 맞다"고 판결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30분 남았다"고 검찰의 항소장 제출을 촉구했다.
채널A는 보도에서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10월 31일)로부터 7일(11월 7일)이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사장 전결로라도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