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분노로 산책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또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7일 이지현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