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보고부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영장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 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