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가장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집에서 아내 B씨 등 가족들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찍힌 홈캠을 보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이전에도 B씨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했다면서, A씨가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이다.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 표시가 돼 있는 이 제품에는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비롯해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 1명은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과거에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