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평창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5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7)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A씨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인천 월미도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이탈해 자취를 감췄다. 이후 평창지역에서 일하며 숨어 지내다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조사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탈자 중 1명이 자진 출석해 체포됐으며, 같은 달 20일 전남 순천, 21일 충북 음성에서 각각 1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자수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들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법질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