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추경호 등 증인신문 일정도 변경…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구인 검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