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사유 주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증거 불충분 사유를 지목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전날인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예결위장에서 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추경호 의원이 경찰의 국회 봉쇄 등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히며 "(영장에)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개월 전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먼저 들어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 및 찬성한 190명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이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