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단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고에... 전국 이주·노동단체, 대통령실서 기자회견

입력 2025-11-04 15:21:52 수정 2025-11-04 1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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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뚜안 씨, 전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도 구직 못하다 변고"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 공동체에 상처만 줄뿐"
"한국의 필요로 일하는 사람들…안정적 체류 위한 정책 전환을"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으로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으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제공

대구성서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직후 추락해 숨진(매일신문 10월 29일) 가운데, 노조 등 시민사회계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으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사업장, 농어촌 등 곳곳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에만 골몰한다면 계속 인권침해, 부상과 사망이 끊이지 않아 사회와 공동체에 상처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희정 대구경북 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뚜안 씨는 지난 2월 계명문화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도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 신세를 질 수 없다는 생각에 공장을 찾았지만 2주 만에 단속을 피하다 사망하게 됐다"며 "법무부는 단속 중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로 '인간 사냥'인 출입국 단속에 적법과 예방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다. 그녀의 짧은 25년 인생을 마감시킨 건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정부를 향해 강제단속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거부한 법무부의 책임"이라며 "뚜안 씨는 정부의 '20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중 사망했다. 정부는 어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도 없이, 종전 계획대로 다음달 5일까지 이 살인적인 단속을 이어갈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