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영풍 前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1-04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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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前대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노동자 사망 책임 무겁지만, 개선 노력과 합의 고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 중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아르신(Arsine) 가스에 중독돼 쓰러지며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은 환기 설비 점검과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영풍 측은 "작업장 환기장치와 안전 감지 시스템을 보강하고, 보호 장비를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