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어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앞서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다만, B씨로부터 자녀 또한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