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사고 낸 10대…부모 "대여업체 방관 책임"

입력 2025-11-04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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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킥보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4일 JTBC 보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학생 2명은 면허 인증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천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의 부모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생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에 방관한 책임을 지적했다.

학생 아버지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라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천531건에서 2023년 2만 68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천2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 등을 통해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데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