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저수지(자금 은닉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가운데, 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조 처장 탄핵론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장이 헌법상 탄핵 요건인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체처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