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또 이상한 짓 시작"

입력 2025-11-03 0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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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 기간 동안 우리 외교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자제했고,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며 "게다가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을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이 무리한 기소임을 확인한 만큼,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