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단속하다 그만…킥보드 잡던 경찰, 고교생 다치게해 檢송치

입력 2025-11-01 18:51:12 수정 2025-11-01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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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3년 9월 4일 오후 경산시 남매지 주변 도로를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탑승 인원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3년 9월 4일 오후 경산시 남매지 주변 도로를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탑승 인원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이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지만,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에 휘말리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경사는 고등학생 B군과 일행 1명이 헬멧 없이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를 멈춰 세우기 위해 팔을 잡는 등 제지했으나, B군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당시 B군은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했다"며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A 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이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A 경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가운데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천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을 간소화하고 있는 탓에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결국 현장 경찰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