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시속 104㎞ 과속…상대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집유'

입력 2025-11-01 15:40:55 수정 2025-11-01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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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신호와 제한속도를 어기고 차량을 몰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전 9시 29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4km로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B씨(37)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며, A씨는 이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속도로 주행한 상태였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신호까지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속도·신호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결과도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쯤 벌금 50만 원의 처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