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 경기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두고 여야 간 '판결 해석 여론전'이 주말 동안 벌어질 모양새다.
판결문의 주요 키워드나 표현을 지목해서다.
▶우선 '성남시 수뇌부'가 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오전 8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유동규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실무 담당자들이 징역 8년에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원이 언급한 '성남시 수뇌부'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 수뇌부의 정점에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자였고 대장동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정치보복,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선동하고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10건이 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몰아 탄핵소추,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나 사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 재판부에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법관들을 배치해 정지된 재판의 재개를 막기 위함"이라고 분석,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국회의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률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아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대, 배임죄 폐지 등 이재명 구하기 시리즈도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표현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게 곧 연결고리가 없다는 의미라는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6분쯤 페이스북에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결문 문구를 인용했다.
이어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와의 결탁관계에서 책임있는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기소, 조작기소가 거듭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 "민주당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숫자, 즉 돈 액수를 눈 여겨 본 의견도 있다. 배임죄 관련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후 6시 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대장동 비리 5인방 구속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면서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 이익을 언급했다.
그는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갖고, 나머지 수천억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면서 "김만배 추징 428억이 눈에 띈다. 금액이 특정됐다는 것은 배임성이 명확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배임'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끼쳤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민이 피해자"라면서 "김만배가 입을 열지도 포인트다. 김만배는 권순일 대법관과 만나 '이재명 무죄'를 사법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짚으며 "배임죄 폐지의 동력을 잃었다.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글 말미에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관련 국회 입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전날(3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희 무죄"라고 주장,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요구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6시 54분쯤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라고 거듭해 강조하면서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짧게 적었다.
재판중지법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전날(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4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