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추진
예타 미만사업 타당성재조사 면제 등 담아
        
         
                    
정부가 공공건설사업을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자재·공정·제원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OSC(위험공종 공장제작-현장조립을 통해 안전·품질 확보), C-ITS(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한다.
기술제안사업 등은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자율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물꼬를 튼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 및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 시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협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개선방안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