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서 추진돼야"
野·대법원 "서민들 소송 비용 증가할 것"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로 법사위 국감 점철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맞붙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3심제' 근간이 흔들리는 데다 서민들의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하며 반박했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이 주요 화두로 거론돼 왔다. 여당은 재판소원 외에도 '대법관증원'도 추진 중이다. 여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골자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국감 내내 파고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한 탓에 여권이 상대적으로 그립을 쥘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의 사법화'의 끝을 볼 수 있는 국감이었다. 정쟁만 계속해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국민적 의혹이 커졌고, 이를 양당이 해소해 가는 과정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