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학급 녹음, 약자 위한 장치 돼야"

입력 2025-10-29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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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씨가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정서적 학대 정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