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조원철 '李대통령 전부 무죄다'?…국가의 법제처가 李 개인 로펌이냐"[일타뉴스]

입력 2025-10-27 2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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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조원철 발언 보고 사법 체계 무너졌다고 느껴"
박민영 "이재명 방탄 위해 법제처장 앉힌 거 아닌지 의심…김현지 불러서 다 물어봐야 할 일"
강대규 "공직자 아닌 정치인에 가까운 조원철, 대법관 자리 노린 발언일 것"

매일신문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10월 27일 방송.

-방송: 10월 2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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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법 체계를 설계하고 감시하는 법제처가 있죠. 그런 법제처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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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것을 법제처장은 제가 봤을 때 꼭두각시 같고요. 이거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재판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런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아예 경질을 했다라고까지 폭로가 나온 상태고요.

해당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대장동 사건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에요. 이재명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고 대장동 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변호인 시절에도 김현지에게 보고를 했던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까지 돼서 보고를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코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더군다나 어떻게 이 변호인 출신이 법제처장까지 순식간에 되었을까. 이건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대사로도 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민정비서관으로도 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도 지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인선까지 받게 된 개연성이 뭔가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렇게 화를 부르는 발언들을 한 겁니다. 법제처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서의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했을 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끼리 충돌을 하거나 법률끼리 충돌을 했을 때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법부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단언적으로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고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부 관계자들은 적어도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멘트할 수가 없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라리 무죄 추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무죄 추정이 아니라 무죄다, 전부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거든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잖아요. 이건 확정 판결 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것도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기존 판결까지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법제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개인 로펌처럼 정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공직자들의 단위인 건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죠.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당장 사퇴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해충돌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인사를 강행하게 된 경위가 뭔지까지 다 추궁을 해야 됩니다. 김현지 불러야 되고요. 사퇴시켜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되든 안 되든 탄핵안 처리해야 됩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그 법제처장의 '다 무죄다'라는 발언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업이나 혹은 기관, 자치단체로부터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으면 스스로도 자문을 하지만 판례를 찾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제처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어떠한 판례와 법리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사건 변호했다고 본인 사견을 가지고 '다 무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제처의 기능이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거기 있는 변호사들은 이 국회 회의록 출력해 가지고 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재판은 정지되어 있어도 서류 제출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관련 기사나 법제처장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합니다라고 제출하게 되면 그 재판 자체가 꼬이게 되는 거고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저는 저걸 보면서 '아니 판사 하다가 또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법제처장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라고 곱씹어 보면 그 목적은 더 올라갈 곳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정권 하에서 더 받아먹을 게 있다. 내가 대장동 변호사로서 법제처장은 잠깐 앉았다 가는 자리고 더 올라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그 대법관에 대한 사법개혁안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22명을 앉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법관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헌법재판관으로 가고 싶던가. 나는 이렇게 법제처에 앉아 가지고 처장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행정의 수장이잖아요. 내가 국회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런 거 안 하고 나 대법관의 법복을 입고 싶다. 혹은 헌법재판관의 법복을 입고 싶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대통령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사실 민주당을 보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 동기이자 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중립성 훼손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근데 그때는 관계성 외에는 꼬집을 만한 부분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관계성은 똑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재명의 재판까지 담당을 했던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이것은 보은성이 있는 거죠. 변호사비를 제대로 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사건의 담당을 했던 변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일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로 가기도 하고, 대전시 가기도 하고 행정부에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요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재명이 그 변호사비 제대로 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비를 자리로 대신 낸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매관매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과거 지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와 의구심을 안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그때 임명됐던 법제처장들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장 나와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헌법상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 자체를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촌극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 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원철 법제처장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굉장한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언젠가 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재판이 중단이 된 것이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번 국정감사 법사위장에서 펼쳐진 이런 촌극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재명 사단은 이재명의 재판 면소를 위해서 어디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기 초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죠. 정권에 발을 맞춰가는 건데 정권의 정부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고 당 입장에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꿈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의 면소를 위해서 당 전체를 바치려고 할까요? 벌써부터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제처장의 태도가 '아 우리가 자칫하면 이재명 성남 라인들과 함께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민주당 일각에는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무리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당정 간의 큰 균열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연: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 짚어봤고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에 이 대통령에게도 그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건 국민 결단에 달렸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이거 명백히 위헌 아닌가요?

▶강대규: 아 위헌이고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조원철 이 사람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 결단에 달렸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은 정치인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다못해 법제처장 하다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퇴하고 다음 발 빠른 총선에 총선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건 중임을 하건 국민 결단 전에 먼저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이재명의 결단이 있어야죠. 이재명이 결단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국민이 결단하는 겁니까? '개딸들이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일단은 어떠한 결단 누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건 현재의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걸로 개헌을 만약에 했을 때 그 늘려진 임기는 현재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이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상식이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조원철, 판사까지 하신 분이 그거를 간과하고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다른 목적이 있다. '나 다른 데 가고 싶다. 법제처장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박민영: 근데 이건 추미애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추미애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연임하는 건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메시지들이, 이렇게 강성이 저런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이득에 반하는 걸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연임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펼쳐졌던 쟁점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가능하지가 않다. 현행 헌법상으로 개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수가 없다라고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말이 180도 달라져 버린 거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제처장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법제처장이라고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 정부는 입법 기능이 없거든요. 현행법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법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혀 직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임과 장기 독재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직전에 이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면소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포심으로 변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아 이재명이 대법원도 증언하고 무슨 배임죄도 폐지하고 온갖 누더기 수사권 문제 만들면서 면소를 해보려고 했지만 끝끝내 안 되고 임기가 도래하기 직전까지 가면 어떤 선택을 할까. 결과적으로 개헌을 강행하거나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물론 저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재명의 비상계엄은 해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친한동훈계 떨거지들과 연대해서 헌법을 위헌적인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공포심이 국민들께는 엄습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했던 연임제. 현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 독재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현직 법제처장이 한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 처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