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불 대비 위한 전문구조대 설치"…임이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0-27 11:03:57 수정 2025-10-27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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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대형 산불이 잦은 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산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를 명시하고, 전문 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탐방객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확대가 제한됐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휴무'로 통합해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전국적으로 고용 위기가 확산될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확대하는 절차도 준비했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 안전과 취약계층 고용 안정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과제"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