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질문에…법제처장 "국민 결단 문제" 애매한 답변

입력 2025-10-24 13:42:43 수정 2025-10-24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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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석 여지 남기면 논란…'굳이 검토 필요도 없다'가 맞아"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에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질의가 끝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 법제처가 역할을 했다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조 처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법제 및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심사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 정부 법제처의 심사 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모법(母法)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법의 위임 법률에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을 중점 발굴해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