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허위 해명을 하고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던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 "지난해 10월15일 유시춘 이사장은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을 때 여당 의원들은 '기소 의견이 송치된 공직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직 윤리 기준이라면 동일한 공직자인 유시춘 이사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기소되고 불과 이틀 뒤인 10월17일 이사회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최종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며 "공공기관 이사회 수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공직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데 거짓으로 이사회를 속이고 언론을 겁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E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장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12일 EBS 감사실은 유시춘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수하고 징계하라고 권고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유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장 관련 감사 권고와 이의신청 등은 현재 법원 심판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유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사회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문자를 받았다'는 허위 해명을 한 바 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 구공판'과 '일부 무혐의' 등 총 2가지 처분을 받았는데 구공판의 뜻을 몰랐단 이유로 무혐의 사실만 이사회에 알렸다. 사실상 불리한 사실을 감춘 셈이 됐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말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법인카드로 총 235차례에 걸쳐 1천961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멀게는 제주와 경북, 전북, 강원, 충남에 위치한 맛집에서, 가깝게는 집앞 와인 소매점과 마트, 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공직자윤리법과 EBS 내부 규정상 유시춘 씨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편들면 안 되지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영상이 있다. 공직자가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EBS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해당 사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종합국정감사 때 유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9년 마약 밀수 혐의에 유죄 판결 받은 유 이사장 아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시춘 씨는 이사회에서 '사법부는 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는 사법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유명 평론가 유시민 씨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 유명 독립영화 감독 신이수(44)씨가 2017년 대마초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3월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아들이 무죄를 받고서 이사장이 됐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신 씨는 2018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구속되고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이 된 건 아들이 구속되고 2개월쯤 지난 뒤인 2018년 9월이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씨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신씨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