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대통령 엄호'인가… 재판 뒤집기 논란 부른 '사법 개편 3법'

입력 2026-02-12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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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 키우고, 대법원은 친여 성향 대법관 대거 투입 가능해져
법왜곡죄는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전락 가능, 시민사회도 우려
야당 강력 반발에도 입법 강행하는 거대여당,
개혁신당에서도 "기본권 명분 뒤 사법 리스크 관리"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펴보고 뒤집을 여지가 생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 대통령 역시 무죄를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추천권을 활용, 대법관 인적 구성을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말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검찰의 자의적 법 해석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표출되고 있다.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헌재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반면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은 예전만 못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항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여당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