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험 합격해도 남은 기간 내 부족분 못 채우면 취소
의료계 일부서 "수련체계 무너질 가능성 크다" 반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처음 치러지게 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조건부 합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련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마지막 연차 수련을 마친 이듬해 2월 시행된다. 기존대로면 의정 갈등으로 지난 9월 복귀한 고년차 전공의들은 2026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6개월 뒤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자체가 6개월에서 최대 1년 밀리는 상황이 발생,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나오게 된 안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남은 6개월 동안 수련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합격안'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3일로 예정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복지부가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건부 합격안'을 두고 다수의 수련병원장들과 개별 전문학회 수련이사 등은 수련 질 저하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수련 기간에 따라 배운 양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난이도를 수련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긴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합격률이 낮아져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합격률은 다음해 전공의 지원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진료과 전문학회는 고민이 깊다.
또 다른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3월부터 수련한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9월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2년 6개월이나 3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 상황은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이 전공의를 마칠 때까지 반복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합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며 "복지부, 전공의, 의학회가 한뜻으로 (2월 응시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이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