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주 매수, 시세조종 아냐"
법인도 무죄…AI·신사업 활력 전망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벗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그룹도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대내외 악재를 겪은 카카오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쟁사인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두나무와 합병을 비롯한 과감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부재 자체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의 악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