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일 대표 발의

임인환 대구시의원(중구1)이 보다 꼼꼼한 폭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이날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 시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화되면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으로 규정 ▷폭염취약계층에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시의원은 "쪽방생활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