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5급 공무원, 부인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입력 2025-10-21 15:38:33 수정 2025-10-21 1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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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편의 봐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과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안희경 부장판사)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온던 김천시 사무관(5급)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190만8천500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C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천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