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격취소 처분 건수 총 425건
처벌 받더라도 10~20년 지나면 복귀 가능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0~20년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법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다.
전체 480건 중 371건(77.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에 따른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6건) ▷보육자격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0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제로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141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