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를 손에 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1·2심에서 잇달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B씨가 근무 중 자리를 이탈했다고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우편물 이송용 녹색 철제 카트를 밀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쇠망치를 들고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쇠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어도, 쇠망치 든 모습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를 줬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방어 목적에서 맞섰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