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잇단 기각, 특검의 무리수가 자초했다

입력 2025-10-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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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內亂)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身柄) 확보에 실패했다. '내란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疏明)이 부족하다"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공범(共犯)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 물증과 논리를 갖춘 만큼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 출석 결과·수사 진행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씌운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나왔었다.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다. 독립적이어야 할 특검 수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世間)의 의구심도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란 전제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특검엔 뼈아픈 부분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連累)된 '양평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내란 옹호'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 개혁을 내세워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내란 옹호' '내란 동조'인가. 무리한 수사는 끝이 좋을 수 없다. 무도(無道)한 사법부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