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서명운동 돌입

입력 2025-10-15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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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15일 공동 기자회견
"법 적용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2배 임금 지급해야"
주휴수당 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등 '친노동 정책'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에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시급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제기한 문제 중 주휴수당의 경우 최근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 판결이 주휴수당 제도를 합리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할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