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인인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철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도 중국인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차철남은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