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9%→지난해 19.0%…주택청약·대출한도·취득세 때문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주택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축소되는 구조 때문으로 지적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혼인 건수 중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5.8%(1만3천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명확하다. 혼인신고 후 주택마련 관련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오히려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주택청약 기회도 크게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 여부가 청약 기회를 결정하는 셈이다.
취득세도 문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적 혼인 상태가 주택마련에는 명백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은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청년세대의 주택마련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