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이공대 등, 정년·교지·외국인 인력 등 규제 특례 필요
비전임교원 정년 완화·단일교지 기준 완화·외국인 유학생 근로시간 확대 요청
만 65세 정년 제한 완화, 실습지원비 25%→50% 상향, 유학생 근로 30시간 허용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이 비전임 교원 정년 완화와 외국인 유학생 근로시간 확대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 현장과 글로벌 인재, 그리고 연구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특례가 허용되면 산업체 전문가의 장기 참여,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 등이 가능해져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비전임 교원 정년·단일교지 기준 완화 필요"
경북대를 비롯해 대구경북 12곳 대학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지역협업위원회'는 최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은 올해 4월부터 2029년 5월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대학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경북대와 국립경국대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제한 완화' 특례를 신청한다. 현행 제도에선 전임교원과 똑같이 정년이 65세로 묶여 있어,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뛰어난 연구자의 장기간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북대 측은 "비전임 교원에게 일정 자격과 연구실적을 채우면 예외적으로 다시 임용을 허용해 연구와 교육의 이어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산업체 퇴직자, 공공연구기관 출신, 해외 연구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이어서 대학 연구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나이 든 연구자의 경험을 활용해 뒤를 잇는 세대 연구자를 키우는 '스승형 연구 생태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대의 연구중심대학 전환과 맞물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대와 영남이공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는 '단일교지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규칙)'은 단일교지로 인정받기 위해 20㎞ 이내 또는 같은 지자체 안에 있어야 한다. 지역 대학들은 "산업단지, 신도시, 연구단지 등으로 옮겨가는 학생과 기업 현장실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는 이 특례를 통해 대구혁신도시, 수성알파시티, 군위 첨단산업단지, 달성 테크노폴리스 등 지역 주요 거점에 '마이크로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업체 중심의 실무교육, 맞춤형 현장훈련을 넓히는 조치로, 기업-대학 사이 실질적 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경국대와 대구한의대의 경우 각각 지역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한 입장이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청도군과 영덕군에 있는 평생학습시설과 지역협력센터를 캠퍼스로 공식 지정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산업과 교육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사례로 평가된다.
◆외국인 연구·유학생 제도 특례 요청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연구인력과 유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비자 제도와 취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요구한다.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짧은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고등교육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외국인 연구자에게는 연구 참여의 기회를, 유학생에게는 학업과 생계를 함께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주어 '유학에서 정착으로, 연구에서 지역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다.
먼저 경북대는 D-2-5 비자(특정 연구과정) 발급 기준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석사 이상 과정의 외국인만 발급 대상이지만, 경북대는 글로벌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본국 학부생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뛰어난 학부생이 경북대 연구실에 참여하고, 이후 대학원 진학이나 지역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경로가 마련된다.
또한 영남이공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당 2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기존 제한을 30시간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다. 평균 학점 3.0 이상인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 제도는 학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경북대의 비자 완화는 '유입'의 벽을 낮추는 것이고, 영남이공대의 취업시간 완화는 '정착'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두 특례는 글로벌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자라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인상 ▷계약학과 전과 허용 등도 추진된다. 실습 기관 지원 상한을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높이고, 일반학과 학생이 계약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규제특례 적용(안)은 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인재 유치는 단순히 대학의 국제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열림과 혁신성을 동시에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제도 완화는 경북대와 대구·경북 지역이 세계 속의 교육 중심지로 자라나기 위한 현실적 첫걸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