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추미애식 의사진행, 국민 상식 초월했다"
박민영 "추미애가 법 위에 군림… 사법부 겁박 정권"

-방송: 10월 1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와 또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서면 답변서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장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번씩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박민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기 전부터 법사위원장이 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것이 전 관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모두 발언조차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참석을 결정을 했고요.
작심이라도 한 듯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안 그렇고 과거에는 국회가 사법,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실 뼈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삼권분립을 배우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무개념 청문회에 대해서 이 무개념 국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회자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퇴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림들이 있었고 의사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2시간여 가까이 저는 이건 불법적인 감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법적으로 감금시켜놓고 개별 재판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사안은 저희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르면 심판의 합의, 즉 재판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의 국회법에 따라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별 사법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국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고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감금을 하고 위헌 위법적인 그런 추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내란입니다. 입법부가 그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다고 그래서 그 출석해서 모두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봤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민주당의 의사진행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초월하는구나. 어떻게 나경원 간사 문제 때도 그렇고 그런데 꼬집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문서를 공개 안 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 문서에 아마 명필 명문이 쓰여 있을 거예요. 저 문서가 공개되면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각 정부 기관에서 피감 기관에서 갖고 온 모든 자료를 다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서는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발 빠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문서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거기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이나 정부 위원들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조항이 뭐냐면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나 정부 위원들은 국무위원들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여야 된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 조항이 없고 그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의 입법 취지가 뭐냐. 입법 취지가 각 독립된 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그게 입법 취지인 것인데 민주당에서도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치면 이거는 위헌이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법을 국회법을 살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민영: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국회가 법관들에게 위법을 저지르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내각이 전과가 도합 22범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전과 4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과자들 그리고 현재 재판을 진행해야 될 피고인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 이런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목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무도한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피터지는, 뼈저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강대규: 아니 민주당이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법원을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제 주변에 검사와 판사를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혹은 범죄자가 될 예정이던가 이전에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대다수의 99%의 국민들은 검사를 만날 일도 없고 판사를 만날 일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형량을 많이 줘, 왜 나한테만 수사를 세게 해라고 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자꾸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민영: 그리고 법관을 부를 건 100번 천 번 양보해서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의 논리가 그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공공연한 자리에서 조작된 사진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장 개인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9대 3으로 결론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들 대다수도 파기환송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이런 권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고요.

오늘 신동욱 저희 수석 최고가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꼴을 겪습니까? 파기 자판을 했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국민들께서 저는 이건 국격의 추락이라고 보거든요.
전과 20범이 넘는 정권이 대법원장을 추궁을 한다. 이게 대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과도 정부가 이런 막장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형언하기 힘든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저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국민들도 국회 법사위의 이런 운영 정말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 A4용지 88쪽 분량을 제출했죠. 그런데 이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를 해 놨던 겁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공유한 의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노력' 이거 뭘 의미할까요?

▶강대규: 지금까지 본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노력이겠죠.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가 이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는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한테만 주겠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냥 대법원에다가 자료 요구서 한 장 보내면 됩니다. 팩스로 한 장 보내면 돼요. 한 며칠 전에 보내도록 법이 되어 있긴 한데.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80쪽의 그 답변서, 법조인으로서 궁금합니다. 얼마나 명문과 명필이 쓰여져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담고 있을까 궁금하고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이게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온 게 공든 탑이었다. 물거품 탑이었다. 거품이었다. 이것을 자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민영: 공작을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짜 녹취록까지 틀어가면서 조희대 몰아내 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게 공개되면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박준택 위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있는데 야당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직권 남용이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받은 것을 그럼 개별적으로 함구하고 보존을 하면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야당의 의정 활동을 방해를 한 겁니다.
선출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왜 야당의 선출직들은 존중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의석이 많다라고 해서 100여 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정통성, 국민들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100여 석의 의석을 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권한들을 무시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강대규: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래서 금방금방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민주당 의원들한테 열람을 했는지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공을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88페이지 오늘 다 읽겠어요. 본인들이 못 읽어요. 그럼 보좌진들한테 줍니다. 줘가지고 여기서 질의서 뽑아내 봐. 무슨 뭐가 문제야. 뽑아내 봐. 챗GPT 돌려봐라고 하면 그걸 갖고 보좌진들이 돌리면서 기자들도 있고 또 같은 고향 사람의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들도 있고 다 돕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안 왔는데 저한테는 안 왔는데 제가 장담컨대 내일 오전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빠르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요.

▶박민영: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민주당의 이 여론 호도, 사법 불신 조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보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호도가 심각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규연 판사가 일수에 산 그 문제만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였고 핵심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을 때 공소유지가 안 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속 취소 논리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률심이잖아요. 더군다나 2심도 3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인데 대법원 3심을 45일 만에 끝낸 게 대체 뭐가 무리했고 뭐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했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개입한 게 아니라 법관으로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죠.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 겁니다. 법관이 자기 직분을 다한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을 후보로 낸 민주당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그 체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처음에는 잘 됐다라고 했다가 같은 남부지법에서 다른 판사가 적부심을 인용을 해 가지고 풀어줬더니 사법개혁 하자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재판을 취사 선택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조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얼굴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법부가 대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무서움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런 논리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스피커들이 시간 나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