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

입력 2025-10-13 17:35:04 수정 2025-10-13 1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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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따른 인사말 외 '침묵'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이석 불허… 90분 간 여야 간 호통만 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한 삼권분립에 침해'라는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현실화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 외 발언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은 각종 질의에 침묵을 지켰으나,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추궁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국감장은 호통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해 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야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은 대선 개입이었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에 일체 답변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듣기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운 전례도 없으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 양측에 고성이 오갔다. 국감은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다툼이 이어지다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정회 선언 후 오전 11시 40분쯤에야 자리를 떴다.